Compañía de Innovación de Santiago.
칠레의 컨설팅 및 프로젝트 개발 회사입니다. 개인과 조직을 위해 조사, 데이터, 소프트웨어를 다룹니다.
회사 소개
운영은 Martín Illanes와 José Tomás Aguilera가 맡고 있습니다. 외부 고객을 위한 프로젝트와 자체 제품을 개발합니다. 디지털 도구, 데이터 시스템, 출판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먼저 문제와 그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프로젝트에 따라 조사, 해결책 설계, 개발, 운영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조직 구성
Círculo de Santiago SpA는 Compañía de Innovación de Santiago SpA의 모회사입니다. 그룹의 기술 운영은 Compañía가 맡고 있습니다.
Compañía Chilena de Inteligencia de Datos SpA는 별도 법인이며, 기술 운영은 Compañía가 맡고 있습니다. 각 법인의 소유, 운영, 책임은 분리하여 관리합니다.
활동 지역
Santiago에서 일하며 칠레의 상황에 맞게 설계합니다. 당사 프로젝트는 공공 데이터, 조사, 디지털 출판, 일상 업무용 도구를 아우릅니다.
공식 연락처
프로젝트에 대해 상의하시려면 문의 양식을 이용해 주십시오. 계약이나 회사 정보 관련 문의는 contacto@circulodesantiago.cl로 보내 주십시오.
칠레와 대한민국
칠레와 한국 사이에는 2004년 4월 1일 발효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있으며, 국경 간 서비스 무역을 다루는 장(제11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2024년 5월 3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가입했고, 이 협정이 두 나라 사이에 현재 발효 중인 디지털 무역 협정입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개정은 협상 중이며 아직 타결되지 않았습니다.
귀하의 지역과 맺은 무역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한-칠레 FTA) · 자유무역협정 · 2004
제11장에서 국경 간 서비스 무역을 다루지만 전자상거래 장은 없으며, 개정 협상은 아직 타결되지 않았습니다.
-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 디지털 경제 협정 · 2024
칠레에는 2021년, 한국에는 2024년부터 적용되며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디지털 제품, 전자 송장과 전자 결제를 포함한 무역 원활화를 다룹니다.
칠레의 기타 무역 협정
- 칠레-미국 자유무역협정 · 자유무역협정 · 2004
국경 간 서비스 무역(제11장)과 전자상거래(제15장)를 다룹니다.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 다자 자유무역협정 · 2023
제10장 국경 간 서비스 무역과 제14장 전자상거래가 칠레, 일본, 호주, 캐나다, 영국 등 회원국 사이에 적용됩니다.
- 칠레-중국 자유무역협정 · 자유무역협정 · 2006
2010년 발효된 서비스 보충협정과 전자상거래 편을 추가한 개정 의정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칠레-일본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 · 경제동반자협정 · 2007
국경 간 서비스 무역(제9장)을 다루며, 전자상거래는 CPTPP 제14장을 통해 적용됩니다.
- 칠레-유럽연합 잠정무역협정 · 잠정무역협정 · 2025
국경 간 서비스 무역(제11장)과 데이터 이동을 포함한 디지털 무역(제19장)을 다루며, 함께 서명된 칠레-EU 고급기본협정은 정치·협력 부분만 잠정 적용 중이고 전체는 서명되었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 칠레-영국 연합협정 · 연합협정 · 2021
2003년 칠레-EU 연합협정의 내용을 이어받았으며 자체 디지털 무역 장은 없고, 영국과의 디지털 무역은 CPTPP를 통해 적용됩니다.
- 칠레-호주 자유무역협정 · 자유무역협정 · 2009
국경 간 서비스 무역(제9장)과 전자상거래(제16장)를 다룹니다.
- 칠레-캐나다 자유무역협정 · 자유무역협정 · 1997
국경 간 서비스 무역(H장)을 다루며, 전자상거래는 CPTPP 제14장을 통해 적용됩니다.
- 태평양동맹-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PASFTA) · 자유무역협정 · 2025
칠레, 페루, 싱가포르 사이에 적용되며 국경 간 서비스 무역(제9장)과 전자상거래(제13장)를 다룹니다.
- 칠레·싱가포르·뉴질랜드·브루나이 간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P4) · 경제동반자협정 · 2006
서비스 무역(제12장)을 다루며 전자상거래 장은 없습니다.
- 칠레-홍콩 자유무역협정 · 자유무역협정 · 2014
서비스와 금융 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 칠레-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 · 자유무역협정 · 2012
말레이시아와의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는 CPTPP를 통해 적용됩니다.
- 칠레-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 2019
상품만 다루며, 서비스 의정서는 서명되었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 칠레-아랍에미리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 2025
서비스 무역(제8장)과 디지털 무역(제9장)을 다룹니다.
- 칠레-인도 부분자유화협정 · 부분자유화협정 · 2007
2017년에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칠레-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은 협상 중입니다.
- 칠레-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 · 자유무역협정 · 2004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와 서비스 무역 및 설립을 다루며, 개정 의정서는 서명되었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 칠레-베트남 자유무역협정 · 자유무역협정 · 2014
베트남과의 서비스 및 전자상거래는 CPTPP를 통해 적용됩니다.
- 칠레-태국 자유무역협정 · 자유무역협정 · 2015
칠레 대외경제차관실(SUBREI)의 발효 협정 목록에 올라 있는 양자 협정입니다.
- 칠레-튀르키예 자유무역협정 · 자유무역협정 · 2011
칠레 대외경제차관실(SUBREI)의 발효 협정 목록에 올라 있는 양자 협정입니다.
- 태평양동맹 기본협정 추가의정서 · 다자 무역협정 · 2016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사이에서 서비스 무역, 전자상거래(제13장), 통신(제14장)을 다룹니다.
- 칠레-멕시코 자유무역협정 · 자유무역협정 · 1999
국경 간 서비스 무역(제10장)을 다루며, 현대화 의정서는 서명되었으나 아직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 칠레-페루 자유무역협정 · 자유무역협정 · 2009
국경 간 서비스 무역(제12장)을 다루며, 전자상거래는 태평양동맹과 CPTPP를 통해 적용됩니다.
- 칠레-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 자유무역협정 · 2009
국경 간 서비스(제10장)와 전자상거래(제12장)를 다룹니다.
- 칠레-아르헨티나 자유무역협정 · 자유무역협정 · 2019
서비스 무역(제9장)과 전자상거래(제11장)를 다룹니다.
- 칠레-브라질 자유무역협정 · 자유무역협정 · 2022
서비스 무역(제6장)과 전자상거래(제10장)를 다룹니다.
- 칠레-우루과이 자유무역협정 · 자유무역협정 · 2018
국경 간 서비스(제7장)와 전자상거래(제8장)를 다룹니다.
- 칠레-파라과이 무역협정 · 무역협정 · 2024
서비스 무역(제6장)과 전자상거래(제7장)를 다룹니다.
- 칠레-에콰도르 무역통합협정(경제보완협정 제75호) · 경제보완협정 · 2022
서비스 무역(제9장)과 전자상거래(제10장)를 다룹니다.
- 칠레-메르코수르 경제보완협정(제35호) · 경제보완협정 · 1996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와의 협정이며, 서비스 무역 의정서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와 적용됩니다.
- 칠레-중미 자유무역협정 · 자유무역협정 · 2002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니카라과와 국경 간 서비스 무역(제11장)을 다룹니다.
- 칠레-파나마 자유무역협정 · 자유무역협정 · 2008
국경 간 서비스 무역(제10장)을 다룹니다.
- 칠레-볼리비아 경제보완협정(제22호) · 경제보완협정 · 1993
협정 개요에는 서비스나 전자상거래에 관한 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 칠레-베네수엘라 경제보완협정(제23호) · 경제보완협정 · 1993
전자상거래에 관한 장은 없습니다.
- 칠레-쿠바 경제보완협정(제42호) · 경제보완협정 · 2008
서비스 무역(제4장)을 포함합니다.
청구 및 해외 결제
이 회사는 칠레 국세청(SII)으로부터 전자 수출 송장과 그에 따른 차변표 및 대변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해외 공급업체와도 거래하며, 수입은 칠레 관세청과 SII의 규정에 따라 증빙합니다.
서비스의 종류, 칠레 관세청의 판정(법령 DL 825 제12조 E항 제16호), 고객 국가와 칠레 사이의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거래가 칠레 부가가치세(IVA) 면제 대상이 되거나 고객 국가에서 더 낮은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계약마다 검토합니다. 칠레와 한국 사이에는 이중과세방지협약이 발효 중이며, SII 기준으로 2004년부터 적용됩니다.
온라인 결제는 칠레 페소(CLP)로 이루어집니다. 미국 달러(USD), 유로(EUR) 또는 USDC로 결제하려면 이메일로 협의합니다.
한국의 고객은 hola@innovacionsantiago.cl로 이메일을 보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견적을 보내 드리고 계약을 체결한 뒤 전자 수출 송장을 발행합니다. 칠레 세무 전자문서는 스페인어로 발행됩니다.
한국어 문의
한국어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한국어로 답변해 드립니다.
회사 정보
Compañía de Innovación de Santiago SpA
78.384.591-1
칠레 산티아고 (Santiago, Chile)
America/Santiago: 2027년 4월 3일 밤까지는 UTC-3, 그 이후에는 UTC-4
서울은 산티아고보다 약 12시간(칠레 UTC-3 기간) 또는 13시간(칠레 UTC-4 기간) 빠릅니다. 시차는 칠레의 서머타임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메일로 응대하며, 칠레의 영업일에 답변합니다.
칠레 페소(CLP)